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공고문을 통해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문의: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분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해제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매매계약 시점의 중요성: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요건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해제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해제된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