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실됩니다.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1개월)을 넘는다고 해서 즉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국외로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주요 자격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등 외국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따라 자격 상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