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 ÷ 12)로 나눕니다.
도급제: 임금 산정 기간의 도급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정기성·일률성: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정성 요건 폐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된 판례와 지침은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은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