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시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기여금 공제계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으로 해당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서류 인정 여부는 관할 지사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