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세율 체계: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갑종근로소득과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반드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조합: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징수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