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기존 발주처와 함께 일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발주처가 단순히 '기존 회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닌 다른 분야의 온라인 활동도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차명계좌 사용 시 해당 계좌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동종업계 창업 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