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2026. 8. 30.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정당합니다.
창업 시 유의사항
영업비밀의 정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만약 회사가 귀하의 창업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귀하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귀하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관리: 귀하가 창업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체결 사실이 없고 영업비밀 침해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본인의 창업 과정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