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의 온라인 활동이 계속성을 띠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블로그의 주제가 교육인지 여부보다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과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업무 내용과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활동 시작 전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