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