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가산세 감면 제도의 취지가, 과세관청의 조사나 해명 요구가 있기 전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전액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