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시 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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