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6년 동안 받지 못한 영업수당 중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과거의 임금은 청구권이 소멸하여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3년 이내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