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실제 소유자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기존에 영업했던 건설사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대표가 요구하는데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 간 차명계좌 사용 시 해당 계좌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형사배임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