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면세 재료비)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 재료비를 매입할 때는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