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종된 사업장이 전환폐업 신고된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전환폐업 신고가 된 상태라면, 해당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