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귀속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