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예탁된 우리사주를 즉시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년퇴직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 인출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인출 가능 여부와 절차는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및 수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