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법인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