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일에 쉬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를 하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1.5배가 아닌 1배의 임금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월급에 이미 포함된 유급휴일분(100%) 외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00%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