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세 외에 함께 청구되는 다른 지방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세 외에 함께 청구되는 다른 지방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8. 31.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나 특정 취득 유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부가세들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에도 해당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취득 원인(유상, 무상, 원시취득 등) 및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