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