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국세청의 업종코드와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절한 업종코드를 찾기 어렵다면, 사업계획서와 관광사업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과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