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날로 봅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날(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