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이후 현재 시점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종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