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예금주 명의는 상호명만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지명의(실명)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명은 등기나 사업자등록 시 사용하는 명칭일 뿐, 금융거래의 주체인 실지명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