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주식 거래가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여부나 세액 계산은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