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나, 회사(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과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회사 지급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일정 한도(휴직일~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