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 거래(물물교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바터 거래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가산세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미발급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증빙을 갖추어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