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지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앞서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날짜를 취득일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