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즉시 처벌하기보다 사업주에게 위반 내용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감독관은 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이 기재된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며,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시정이 어려운 경우, 1차 시정기한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서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의 연장은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