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가 명백하다면 해당 매입자료는 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8월 30일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면 폐업일자를 실질 폐업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