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 내라면, 수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기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신고 내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법정신고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여러 번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전송된 신고서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납부 전이고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정신고서가 아닌 정기신고서 형태로 오류를 정정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납부한 세액과 최종 신고한 세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산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기한 내라면 재전송을 통해 기존 신고를 덮어쓸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최종 신고 내용에 맞춰 세액 정산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