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항소심(2심) 다음 단계는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3심)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기재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