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해외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즉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만약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해외 체류 일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출국 목적 등)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