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차량을 2026년 3월에 개인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한 후, 2026년 8월에 매각한 경우 해당 판매대금을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대여한 장비를 직원이 파손하여 배상액을 지불하는 경우 적격증빙 발행 대상인가요?
해외 수출 거래 시 CI 상의 BUYER와 실제 대금 입금한 송금인이 상이해도 되나요?
해외출장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