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기장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각 시점에는 해당 차량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했더라도, 실제 판매 시점에는 해당 차량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판매 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차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 시점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장부상 처분손익과 세무상 처분손익의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대금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매 시점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