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종류나 멸실 후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의 철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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