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공단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상계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무태만과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10년 차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800만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고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고 절차와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에서 회의가 5시에 종료된 후 귀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