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공단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세표준만 잘못 기입했을 때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렌터카 업체가 개인 계좌로 비용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렌터카 이용 시 개인 계좌로 렌트료를 입금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