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렌터카 사업(자동차 대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급 요청 시 의무: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법: 소비자가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등록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소득공제를 원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