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할 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귀속된 연차수당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외국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미국 IRS 발행 거주자증명서(Form 6166)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인도 소송과 과거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 위 수목의 처리 방법과 지상권 성립 여부 및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