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