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절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준수, 그리고 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서면 통지서에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절도 등)로 인해 해고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양정의 적정성 검토: 절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비위의 동기, 경위, 회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단행한 경우, 근로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