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인건비에 대한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단순히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일 뿐, 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곧바로 증빙 없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인건비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