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상 월세 지급일이 말일 선불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4~5일씩 연체하여 입금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계약서상의 지급 기일을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을 지키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입금을 받아오셨더라도, 향후 계약 갱신이나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