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도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