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비위 행위의 경위, 회사의 위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 행위가 경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절도 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나 징계 절차 준수 없이 해고를 단행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해고)를 선택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고가 아닌 감봉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