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때 등기신청 정보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해당 사단의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절차를 위해 시·군·구청 지적과 등에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등기 절차를 위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