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의 중간정산의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의 무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청구: 근로자는 향후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임의로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 선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중간정산으로 인한 계속근로기간 단절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와 근로자의 신청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