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반납 조건부로 재화(주류 등)를 판매할 때, 공병 반납 시 반환받는 공병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용기나 포장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기나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 시 공병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공병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