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원의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무상 리스크가 크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