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이행 과정 전반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외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연령,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이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 대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